미투부남

대법원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추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만 잘 확인해도 몸 고생을 덜 수 있는 팁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글들의 내용은 여러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지만(물론 대법원 사이트보다 보기 좋게 구성되어 있지만, 유료라는 문제가 있죠) 다음 내용들은 대법원법원 사이트에서만 확인 할 수 있어요.(지금은 유료사이트에서 링크를 걸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첫번째, 입찰 전날 밤이나 당일 오전에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확인 사항



대법원법원경매사이트를 들어가서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으로 가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입찰할 물건의 해당 법원을 선택하고 입찰하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크게 "사건내역", "기일내역" , "문건/송달내역" 등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도 경매과정상 참고할 만합니다.


그 중 "문건/송달내역"경매 전일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취하', '연기 가능성' 때문인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경매가 취하나 연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찰 1~2개월 전에 취득되면 사설 사이트에도 취하된 것이 공지되고, 대법원법원 사이트 내에 '사건내역'에서도 취하되었다고 기재됩니다. 하지만 입찰 며칠 전에 취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경매계에 문의하거나 경매 게시판에 직접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입찰을 위해 법원을 방문했는데 취하 또는 연기된 것을 발견하면 정말 맥이 빠지겠죠. 저도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사설경매 사이트에서 전날 밤에 최종확인 했을때는 이상 없었는데 법원가니까 취하되었더라구요. 그 후부터는 입찰 전에 꼭 대법원법원경매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사설유료 사이트에 링크된 대법원경매사이트에 꼭 들어가서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입찰 수개월 이내에는 제출서류가 없는데 만약 입찰 며칠 전에 '취하서'나 '연기신청서' 등이 접수되었다면 그 경매는 정해진 입찰일에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무조건 '취하서나 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경매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입찰 당일 법원에 가기전에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번째, 낙찰받은 다음 체크할 내용


낙찰되면 낙찰일로부터 일주일가량 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경매사건검색'의 '기일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결정이 나면 내 주소지로 결정문이 등기 송달되지만 사이트에서는 보다 빨리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매각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일뿐 낙찰이 확정된 것이 아니죠. 허가결정 전에는 소유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인해 '매각불허가 결정'이 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의 기쁨도 잠시, 보증금 10%를 돌려 받고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잔금납부기일'이나 '배당기일'도 마찬가지로 '기일내역'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두가지 모두 우편으로 통보되요. 만일 현 세입자가 일정금액 배당을 받는 경우, 사이트에서 '배당기일'을 미리 확인한 후 알려주면 세입자가 고마워하다라구요. 사설유료경매사이트에도 두번째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들 대법원법원경매 사이트를 확인하고 업데이트 시켜주거든요^^


앞으로 첫번째, 두번째를 잘 활용하시면 몸도 덜 피곤하고 돈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겁니다. 부동산 경매는 큰돈이 오고 가지만 사실 사소한 곳에서부터 절약해야 큰돈을 벌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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