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부남

지금까지 경매에 대한 저의 경험담과 지식에 대해 나름 알기 쉽게 글을 썼다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글이 경매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하는 마지막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글을 쓰겠지만요.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글만 보시더라도 경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경매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학원도 좋고 책도 좋지만, 저의 전체적인 경매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전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입찰하러 가기 전에 수첩이나 메모장에 입찰할 물건 정보를 간단하게 작성(물건번호, 입찰보증금, 입찰가격)하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법원에서 입찰서류 작성할 때 실수를 안 하거든요. 


전국 어디 법원을 가시던 법원 안에서 다시 경매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젤루 좋은 방법은 입구 안내원(청원경찰, 공익공무요원, 안내해주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구요. 입찰보증금은 전날 수표로 찾아 놓으면 좋지만, 바쁘시면 법원마다 은행(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이 있어서 가셔서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바꾸고 경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앞쪽 법대에 보시면 집행관들이 앉아있고 그 앞쪽에 서류가 있는 데요. 본인이 직접 입찰자면 3가지 서류(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 입찰봉투)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 공동입찰을 하시면 5개의 서류(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 입찰봉투,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를 가지고 주변을 도시면 선거 때 보던 기표소 아니면 독서실 칸막이가 보일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에 스테이플러, 풀, 인주가 있을 거예요.(혹시 없으면 옆에서 가지고 오셔서 서류를 작성할 준비를 하세요)


이제 준비해온 메모와 수표, 필기도구를 꺼내서 서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할 때


 매수신청보증봉투 겉에 있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를 작성하시고, 도장이나 지문을 찍으시면 됩니다. 물건번호는 보통 '(1)'게 되어 있으면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개 중 '(2)'라고 되어 있다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수표를 봉투안에 넣고 풀로 봉인하시고 봉투 뒤에 '(인)'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 작성 끝~~ 



두 번째는 기일입찰표를 작성합니다. 기일입찰표를 아주 잘 써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은 0을 하나 더 쓴다든지 안쓴다든지 하면 최고가 낙찰을 받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입찰가격에 0하나 더 붙이면 보증금 날린다고 봐야하고요, 보증금액에 0하나 더 붙이면 매수신청보증봉투에 있는 돈과 안 맞아서 무효데요) 최근 예로 아래에 0하나 더 쓴 케이스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작성 중 오타가 나면 기일입찰표를 버리시고 다시 새 종이에 작성하셔야 무효 원인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받았습니다."에 이름은 작성하시고 도장은 찍지 마세요. 패찰하고 보증금 반환 받을 때 찍는 곳입니다.








입찰봉투 작성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매수신청보증봉투와 기일입찰표를 입찰봉투(누런색 큰 봉투)에 넣고 제출자만 작성하셔서 두 번째 점선에서 접어서 빨간색 네모상자에 스페이플러를 찍고 입찰자 신분증을 가지고 앞쪽 법대로 가시면 집행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첫 번째 점선에 집행관 도장을 찍고 "입찰자용 수취증"을 절개하여 입찰자에게 줍니다. 요건 패찰하면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 받을때 집행관에게 보여주고, 낙찰 받으면 낙찰영수증을 받을 때 보여줍니다. 또 상단 첫 번째 점선 뒤에 제출자와 물건번호를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잊지말고 작성해 주세요. 







대리인이 입찰할 때


본인에게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입찰을 할때에는 기일입찰표에 "대리인"란과 뒤면에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1통은 입찰봉투에 같이 넣어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은 위임장 본인란에 이름과 도장을 찍고요. 기타 매수신청보증봉투와 입찰봉투에는 대리인이 제출자로 작성하시고 대리인 도장 찍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대리인 입찰도 끝~~~









본인을 포함한 공동입찰 때


서류 작성절차는 위와 동일하고, 추가적으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 작성하시면 되겠는 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작성은 쉽게 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공동입찰자 전원은 도장을 들고 오셔야 하고요. 못 오시는 분은 위에서 처럼 인감증명서 1통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입찰자목록의 지분입니다. 지분은 물건 1개를 100이나 1로 생각하시고 50:50 또는 1/2: 1/2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2개 서류를 입찰봉투에 넣고 제출하시면 끝~~~~





모든 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오타로 삭선은 안된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고요. 처음부터 각 2장씩 들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는 몇번을 입찰 가도 긴장되더라구요. 잘 준비해 가셔서 낙찰받고 무효되지 않게 차근차근 여유있게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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