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운 좋은 방법은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할인해서라도 팔아라. 얼마 안되는 돈 더 벌겠다고 버티면 더 많은 돈이 나간다." 입니다. 나름의 법칙대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하시겠지만요~~~^^
이번에 매도한 물건은 지난번 포스팅한 종로구 신영동에 있는 "북악더테라스"입니다. 정말 살고 싶었고, 보유하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잔금이 60%라 부담되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래에 링크하겠습니다.
https://dohee1005.tistory.com/90
2018년 3월에 분양권을 받아서 2019년 7월에 분양권을 매도했습니다. 시세차익은 많이 없었지만 지금같은 시기에 조금의 수익이라도 있어서 너무 보람되네요. 프리미엄을 약 4천700만 원을 받았는데 양도세 포함해서 세금을 내고 나니 많지는 않아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률은 대략 23%네요^^)
분양권을 좋으신분에게 넘기게 되어 두 번째로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해주신 사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수료 계산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 0.4%
잔금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양도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권은 50%가 맞는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텍스에 있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하기를 실시한 후에 본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대충 본 계산 시에도 도움이 되니 꼭 한번 해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모의 계산기는 홈텍스 상단 로그인 옆에 있습니다.
요기까지 끝나고 나면 한 장의 결과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양도소득세)을 이용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 금액은 지우고 양식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국세가 계산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최종 확인되었다면 영수증서를 발급받으면 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은행에 가시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최종 양도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tip은 국세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지방세 계산도 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간단하시죠. 꼭 매매를 않하시더라도 한번씩 재미삼아 프로그램 돌려보세요^^(과거 매매한 경우가 있다면요~~)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50%부터 조금 더 나온 55%를 내야 되네요. 정말 매도해도 남는게 없죠~~
(국세+지방세) × 100/표준과세금액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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