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부남

안녕하세요. 인생을 설계하는 남자 인설남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8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전화라는 대 명분을 가지고 많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쳐 아파트 가격을 일시적으로 잡는데는 성공한것 같네요.(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2018년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펼쳤고 이제 그 시행령들이 힘을 발휘할때가 된거 같네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주택 및 도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종부령 2의 4)

현행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시시장가액비율은 80%이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19년에는 85%, 20년도에는 90%, 21년도는 95%, 22년도에는 100%로 만들겠다네요. 그러면 정부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하겠지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 방법 신설(종부령 6의 2)

주요내용은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3.2%(현행대비 +0.1~1.2%) 세율 적용한다네요

  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 1.)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네요.

  나.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고요(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라네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관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소득령 154)

현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해주만 앞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네요. 적용시기는 202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

현행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횟수 제한 없음)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초 주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허용(1회)한다네요.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임대 기간 합리화(조특령 97의3)

현행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 기간으로 인정한데요. 



 조정대상 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적용 배제(종부령 2)

현행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 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1세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18. 9. 13. 이후)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네요.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종부령3, 소득령 154, 167이 3, 조특령 96)

현행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 허용을 앞으로는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인 경우에 한해 특례부여한다네요. 시기는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데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소득령 112의 2)

개정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그 외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00만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우대 적용 받는다고 하는데 

첫째, 임대주택등록할 것

둘째, 사업자등록할 것

셋째,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소득령 163의 2)

현행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 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도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되네요

제도 취지는 배우자 공제(6억)를 활용하여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후 당기 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 탈루 하는 사례를 방지위해서라네요.


여기까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시행령들도 많지만 부동산관련 시행령만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공부가 머리 아프시면 언능 정리하시고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받고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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