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부남

인생을 설계하는 남자 인설남입니다.


2018년 날아가던 서울 부동산을 생각하며 언젠가 다시 올거라 생각하며 2018년을 마무리 하면서 2019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소개할까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시행시점 1월)

현재는 보통 공시가격의 80%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인생되서 85%로 상향조정 된다네요. 2022년까지 100%를 목표로 매년5%씩 인상될 예정이라네요.

100%까지 올린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네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조정 (시행시점 1월이나 6월 보유분부터 적용)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하여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0.6~3.2%로 세율이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이 상향되네요. 공정시장가액에 종부세까지 앞으로 여러채를 보유하신 분들은 세금 공부 많이 하셔야 할 듯하네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행시점 1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분리과세되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되요. 





3주택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범위 축소 (시행시점 1월)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2019년부터는 40㎡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되요. 2021년 12월 31까지 해당된다네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를 제외하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시행시점 1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데요.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혼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이하요

해당주택은 기준은 수도권 4억원 이하, 기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라네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시행시점 1월)

가입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되요.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 준데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이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네요.

가입기준은 총 금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능해요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시행시점 상반기)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이라면 DSR은 80%죠.

은행 등 기관별 확대일은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에는 보험업, 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순이예요.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시점 2018년 12월)

2018년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내용과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네요.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시행시점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줄어드네요. 이는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네요.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시행시점 1월)

2019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라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요. 즉,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혼 관계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네요. 개정이유는 다주택가구가 위장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네요. 세금 좀 안내겠다고 이혼까지 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네요.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시행시점 하반기)

2019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청약사이트인 "아파트튜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네요. 앞으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문제는 없겠네요. 그럼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서류검토 기간이 확 줄어들겠네요. 

-부동산114 참조



지금까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주택자에게는 최고의 해가될 수도 있고, 다주택자는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되겠네요.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유자주택자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기원드리며, 무주택자는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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