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물건은 북아현동에 있는 주택입니다. 2호선 아현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너무 좋아서 선택했고요.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아 길게 기다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물건이 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자금력만 된다면 꼭 낙찰 받아놓고 기다리면서 그 가치를 느껴보고 싶네요. ^^ 언뜻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것 같지만 자금이 묶이고, 다른 일반 아파트들도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이 가시화 된 이후에 들어간 사람이나 초기에 들어간 사람이나 수익에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래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선이 북아현 2주택 재개발 구역입니다. 북아현2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정비구역면적 12만2,804.2..
저의 블로그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매물건 분석인데요. 거창한 건 아니고 좋은 물건, 특이한 물건 등을 시장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볼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별로 선호하는 물건이 다르고 투자 포인트도 다르다 보니 시시비비는 있겠지만 오직 저의 관점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투자수익이라던가, 투자 후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할 물건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빌리티 타워 1층에 있는 상가(점포)입니다. 한 건물에서 3개의 상가가 동시에 경매에 나왔는데요. 물건번호3은 2019년 1월 21일에 3차에 낙찰되었네요. 그럼 저는 이제 남은 1층에 2개의 상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분석 위치적으로 원주에서도 아주 괜찮은..
지금까지 경매에 대한 저의 경험담과 지식에 대해 나름 알기 쉽게 글을 썼다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글이 경매 노하우와 지식을 전달하는 마지막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글을 쓰겠지만요.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글만 보시더라도 경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경매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학원도 좋고 책도 좋지만, 저의 전체적인 경매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전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입찰하러 가기 전에 수첩이나 메모장에 입찰할 물건 정보를 간단하게 작성(물건번호, 입찰보증금, 입찰가격)하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가는데요. 이렇..
대법원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추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만 잘 확인해도 몸 고생을 덜 수 있는 팁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글들의 내용은 여러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지만(물론 대법원 사이트보다 보기 좋게 구성되어 있지만, 유료라는 문제가 있죠) 다음 내용들은 대법원법원 사이트에서만 확인 할 수 있어요.(지금은 유료사이트에서 링크를 걸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첫번째, 입찰 전날 밤이나 당일 오전에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확인 사항 대법원법원경매사이트를 들어가서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으로 가면 사건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입찰할 물건의 해당 법원을 선택하고 입찰하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
앞 글에서 설명한 [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 명도 (인도명령, 명도소송, 합의) 방법 알아보기] 에서 인도명령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그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한다는 결정입니다. 요걸 신청하는 이유는 법을 조금 알고 나뿐 마음을 먹은 점유자가 낙찰자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떨어져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달라져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인도명령에는 그 물건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는데 거주자 이름이 바뀌게 되면 인도명령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시간과 돈이 낭비되겠죠. 가처분 ..
부동산 경매 전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첫째는 낙찰(앞에서 언급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일련의 과정), 둘째는 명도(낙찰 후 해당 물건을 온전히 내가 점유하게 되는 과정), 셋째는 처분(낙찰받은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경매와 공매에서 동시에 격을 수 있기에 저는 명도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명도는 각각의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법률이나 판례처럼 명시되어 있는 바도 없기에 경매와 공매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향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설정해야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명도의 방법을 나눈다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