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부남

앞 글에서 설명한 [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 명도 (인도명령, 명도소송, 합의) 방법 알아보기] 에서 인도명령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현재 점유자가 기준일자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그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금한다는 결정입니다. 요걸 신청하는 이유는 법을 조금 알고 나뿐 마음을 먹은 점유자가 낙찰자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떨어져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달라져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인도명령에는 그 물건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는데 거주자 이름이 바뀌게 되면 인도명령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시간과 돈이 낭비되겠죠.


가처분 판결이 떨어진 이후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원래 점유자의 점유와 같은 것으로 보아 최초 인도명령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처분 신청을 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점유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떨어지면 법원 집행관들이 날짜를 정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내부에 일명 '빨간 딱지'(진짜 빨간 딱지는 아니고요, 공고문을 부착하는거죠)를 부착합니다. 공고문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집행상태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 공시를 손괴하면 형법의 처벌이 적용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별것 아닐수도 있지만 점유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겠지요. 짧은 기간 인도명령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게 되면 점유자가 자세를 낮추고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확률이 높겠지요. 이정도 되면 점유자가 현행법 안에서 더 이상 버틸 명분이나 근거 없게되는거죠. 그러는 이제 낙찰자가 다시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적절한 선에서 이사비용과 이사일자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 1통,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을 첨부하여 법원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접수할 때 인지세 1,000원 가량이 소요되고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4일 이내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아울러 담보제공명령도 함께 나올수 있는데요. 공탁금을 내지 마시고 공탁보증보험을 매입하여 납부하시면 2~3일 이내에 확정 결정이 떨어지는데 결정문을 수령한 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집행비용은 물건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많지는 않아요. 이후에 집행관과 약속을 잡고 7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합니다.(집행관이 가서 집 내부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부착하면 끝)


이 절차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에게 요청해도 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도와주는데 보통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개인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같아요. 그래도 실제비용 산출 되는 과정을 알면 좀 더 저렴하게 요청할 수 있으니 이 과정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전자소송 절차를 한번 볼까요.




인터넷에 전자소송으로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공인인증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클릭하고, "민사가처분신청서"  →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 없음" 체크  → 당사자 작성 클릭 → 사건기본정보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선택, 소가산정 안내 클릭  → 소송비용계산 "통상의소" 클릭  →  마.물건의 연도 등등 내용이 있는 박스 선택 → 아래에 '부동산가격 및 소가바로가기" 바로가기 클릭 →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 입력 → 기타 정보를 입력하고 1. 사건정보 작성 → 2. 소명 및 첨부서류 작성(인지세, 송달료) → 3. 작성문서 확인 끝~~~~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있는 사이트 공유합니다.   https://blog.naver.com/wing9112



해당법원과 사는 곳이 멀면 무조건 전자소송을 하세요. 그리고 서류소송보다 전자소송이 빠른거 같아요.^^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