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부남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헌법으로 정해 놓았죠.

헌법 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18살이 넘은 남성(남자아이)을 둔 부모님이라면 군에 보내야 하는 걱정과 당사자라면 군 문제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군에 가야 되는 남자라면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의무경찰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군 복무가 있어요.




의무소방원  


칼날같이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전방도 아니고, 넓고 넓은 바다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힘든 훈련을 밥먹듯이 하는 해병도 아니고, 대모를 막고 추운날 버티기만 하는 반 경찰도 아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서에서 행정 및 소방관 보조를 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해요.


의무소방원을 마치고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시 특별채용제도도 있어요.(의무소방원 생활도 호봉으로 인정해준다네요) 이정도 이점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만하죠.


그래서 2019년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을 자세하게 포스팅해 볼께요.


 올해 선발인원은 총 300명입니다.(입영시기는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1년에 2개 기수를 선발해요.


 응시자격은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요(기준일은 최종 원서접수일이구요)

1. 2019년 현재 18세 이상의 병력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2019년 현재 2001. 12. 31. 출생자까지 지원가능해요

  ★(향후 변경사항)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개정으로 만 18세이상 28세 이하의 자로 연령기준 적용 예정(2019.7.1부)

2. 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안니한 자(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2)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이썩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계류 중인 자 포함)

  다.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부터 29일 이내의 자(원서접수 마지막일 기준)

  *합격자 중 최종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



이정도면 아들을 둔 부모님이나 당사자라면 자기가 해당되는 알겠죠.

과거에 비해 국방부 인력 부족으로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모집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시험일정은요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먼저 접수 하시고 필기시험 준비하셔야겠어요.



시험종목(필기, 실기 시험)



체력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나봐요. 체력시험을 먼저 보네요. 이유는 아시겠죠. 소방업무 보조를 할려면 기본체력은 있어야겠죠.

의무소방원이 된다는건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한 남자다는 합격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시험준비에 들어가 볼까요.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19. 1. 18.(금), 10:00~ 1. 24.(목), 18:00만 가능해요. 그리고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해서 하시고, 필요한 것은 반명함사진(3×4㎝) 스캔파일만 있으면 되고요. 응시수수료는 없어요.


서류 제출기간은 2019. 1. 18.(금)~1. 24(목)이며, 등기우편 또는 중앙소방학교 방문제출 가능해요(평일 09:00~18:00 방문제출 가능해요.)

-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인터넷 발급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출력

-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서류심사는 2019. 1. 28.(월)~2. 8.(금) 이네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이 2. 11(월)이고요. 일단 합격해야 체력시험을 볼수 있게죠.


서류심사에서 합격했다면 체력시험은 일정을 선택할 수 있어요. 2019. 2. 13.(수), 14:00~2. 14.(목), 18: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는 분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임의 배정해요. 




체력시험시 신분증이랑 운동복, 운동화, 응시표를 가지고 오셔야되요.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2019. 2. 20.(수), 16:00부터 출력가능해요.



체력종목은 4종목인데요. 1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잘 하는 것보다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게 중요해요. 

체력시험은 합격자 발표는 2019. 3. 7.(목)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네요.



체력시험 합격했다면, 필기시험이예요. 필기시험은 2019. 3. 16.(토), 11:00~12:00까지 천안, 제주에서 동시에 시행되요.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이고 60문항입니다. 시험장에는 응시표와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세요. 응시표 출력은 2019. 3. 11.(월) 16:00부터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가능해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9. 4. 3.(수), 14:00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최종 면접시험입니다.

2019. 5. 13.(월)~5. 17.(금)까지 실시되고요. 2019. 4. 12.(금)~4. 15.(월)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면접시험일 선택 가능해요. 시험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실시합니다. 준비물은 응시표와 신분증이구요. 응시표 출력은 2019. 5. 3.(금), 16:00부터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가능해요. 면접방법은 개별면접이고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등을 보게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19. 5. 30.(목), 14:00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합격증 발부는 2019. 6. 3.(월)~6. 7.(금)까지 최종합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발송됩니다.



이렇게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다 전역을 하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면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데요. 바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에 꿈이 있다면 유리한 특별채용에 응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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