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부남

우리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솔직히 내가 어렵게 모아 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내꺼지 왜 차액만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헌법에 정한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찾고, 비과세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최소의 세금만 납부하기를 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파트는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시죠. 처음엔 눈에 익지 않아 잘 안 들어 올 수 있지만 중요한 단어 중심으로 이해하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양도소득세 계산




일단 취득가액이 있는데, 취득가액은 부동산 매입금액에 취득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취득경비로 인정받은 것들로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공제받지 못한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취득 관련 수수료(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등이 있고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더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별로 나타나지 안는 것들은 생략할께요^^


이렇게 산출된 취득가액에서 양도를 위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광고선정비 등)를 제하면 양도차익이 결정됩니다. 거기에서 보유기간에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9년부터 새로 바뀐 제도를 계산해야됩니다.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였을 때 보유한 기간만큼 양도소득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대로 80%까지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 양도시 기존 10년 보유시 30%가 적용되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5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로 변경되었죠.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1인당 연1회 250만 원)를 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이 결정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본이이 납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더 추가하면 세액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6가지 서류와 신고방법


1.부동산 매매 계약서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매입 비용 영수증(법무비용은 인정되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미인정) 4.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5.발코니 확장, 샤시, 보일러 교체, 욕실리모델링 등 유익비 세금계산서(도배, 장판은 미인정) 6.매수자 인감(첨부하지 않아아도 무관)


양도세 신고는 매각 부동산의 위치와 무관하게 신고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신분증과 서류(6종)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가서 작성할 서류는 2가지(양도소득과세표준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고 모르면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작성하면 금방 끝나요. 이렇게 작성하고 민원실에 제출하면 끝~~~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다 할 수 있다는거~~~ 그래도 기본은 알아야 하기에 포스팅 했고요. 직접 세무서를 가지 않고 집에서 "홈텍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면 좋겠죠^^




부동산 지식 어렵지만 쉽게 잘 설명해 주는 미투부남 많이 사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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