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부남

올해는 세금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앞에서도 여러번 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께 의외로 간단해서 노트나 휴대폰에 메모하셔서 그때그때 상기하시고, 지키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수로, 몰라서 안지키셨다면 합당한 세금을 내야겠지요.(솔직히 아까운 돈이니 각자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생산직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 의 직업에 근무하면서, 월 190만원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액(연봉) 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한데요(매월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받는 것 처럼) ,



- 업종추가(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업도),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예를 들어보면, 공장근로자, 미용관련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면서 월 210만원 이하 and 작년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비과세 받게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 


 -  의료비는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만요)



 주택임대소득 관련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는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종합과세 방식 :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째, 분리과세 방식 :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예) 이자소득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방식을 선택가능하며, 등록 여부에 따라 약 10%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 분리과세시 등록을 안한 임대사업자는 

     :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필요경비율(50%)

        - 공제금액 2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적용) ×14% 


     ☞ 분리과세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필요경비율(60%)

        -  공제금액 400만원(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적용) ×14% 



 -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에 대해서 제한을 아래와 같이 두었습니다.

    ①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 and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and ③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 연 5%"를 준수할 것. 


 - 정리를 해보면,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가 분리과세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위의 임대요건을 잘 지키는 경우, 소득세를 10% 더 감면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미등록대비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 위의 방법처럼 임대를 하기로 해놓고, 임대기간을 못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  만약, 임대기간을 못지킨다면 안냈던 소득세를 다시 내야하구요, 

 -  덜 냈던 세금에 대해서 이자상당액(약 연 9%)을 납부해야 합니다.

 -  (파산, 강제집행, 법령상의무이행 등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부과 안함)


☞ 만약 일부는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일부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을 등록된 주택수입금액과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ex) 총 주택임대수입금액이 3천만원, 이 중 등록된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미등록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2/3×400만원 + 1/3 × 200만원 = 약 333만원 공제가능합니다.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 의제 적용대상 제한 


주택임대업을 하면서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각상각을 해야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  현재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  이제는 (바뀐내용). 감가상각의제대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물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소득세를 감면받는것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의 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소득세신고를 할 때,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감가상각"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료 증액요건(5%) 추가 


 현재는 양도소득세에서,  

 -  1세대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4년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거주기간 2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

 -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규정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8.09.13. 이전 취득분에 한함)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에서,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and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4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년간) 임대하는 경우, 단기는 30%, 장기는 75% 소득세를 감면받는 규정 

종합부동산세에서 

 -  5년이상(18.4.1.이후 8년이상)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수도권 6억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의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적용을  할 때, 임대주택의 가액요건등만 충족을 하면 되었는데요, 

 -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 5%이하로 증액해야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 


 -  현재는 다주택자가 집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시점에만 집을 1채만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 가능하였지만,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기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동거봉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제외). 


-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주택이 있어도 9채를 다 팔고, 1채만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가 가능했지만, 2021년 1월 1일 부터는 1채만 소유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1년 2월 1일날 집을 양도하는 경우, 2019년 2월 1일부터 쭉~ 집이 한 채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평생 1회로 제한 


 -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2년이상 거주한 집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관련해서, 지금은 거주주택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횟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양도하는 최초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즉, 임대주택을 보유한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규정은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 

 -  적용시기는 2019년 2월 12일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영 시행일 이후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시행일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임대주택의 보유한 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을 적용합니다.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현재는 1세대 1주택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10 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가능한데요,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아니어도, 암, 희귀성질환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적용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추가  


 -  이제는 분양권도 이월과세 대상으로 추가가 되어 해당 절세방법이 불가능한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는 방법을 취하면,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  현재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0% 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데요(연 750만원 한도)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 관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년이상 50%, 10년이상 70%해주는 규정과 관련하여,

 -  현재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었었는데요.

 -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최대 4년).

 -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가능하며, 영 시행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최대 5년을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임대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바뀐 점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의 거주주택비과세는 지금부터 취득하는 거주주택은 평생 1회로 한정된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때만 5%상한요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세법상 혜택. 필요경비계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배제등을 위해서도, 무조건 임대료 5%상한요건을 지켜야 된다는 점. 


그리고 5%상한요건이 적용되는 시점이 이 영 시행일인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만약 2018년 6월 소유한 집을 임대를 주다가, 2018년 10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2019년 6월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5% 상한요건을 지켜야 되겠지요.


만약 위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2018.09.13.이전 취득분에 한함), 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율 60% 적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뀐 시행령까지 꼭 기억하시고, 지키셔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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